제목
보험금
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