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의 개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법이 제2조 제2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제외한 적법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이 가리키는 ‘나대지’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753판례(1995.04.28)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597판례(1995.07.1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