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므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대상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함이 없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된다. [2] 김양식업 어업면허기간이 끝난 후 재면허신청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부된 자들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간척사업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