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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