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적정여부.
요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서면조사결정을 뒤집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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