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119조 제1항,제100조 제4항 제2호,제5항,제31조 제1항,제48조 제5호,제55조,동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 2호,제168조 제1항,제147조 제5항,제97조 제1항,제1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와 세무사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 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나 보정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을 부인하고 그 판단의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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