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