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원심판결에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고 반대증거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경험칙에 반하는등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대법원 1956.2.14. 선고 4288민상131호 판결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의 청구원인은 망 (갑)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망 (갑)이 소유 경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망 (갑)의 부채를 정리하고 위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운영하여 주기로 하고 망 (갑)은 위 정비공장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동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망 (갑)의 편의만을 위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망 (갑)이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관리를 신탁하고 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망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청산되는등 그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고 그후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임을 알수 있으니 이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임이 명백함으로 이건 소송이 피고 주장의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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