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그 이외의 개발이익은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그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또는 위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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