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SMART & SOFT" 중의 ‘SOFT’는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 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 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