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는 만큼 그 통지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등급이 결정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토지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개별통지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는 "○○동 (지번 생략)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지목란, 결정 이전의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 결정으로 인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에는 ○○동 (지번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와 같은 개별통지는 ○○동 (지번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결정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토지등급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3]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476판례(1992.11.27)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에 상응하여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 [2]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116판례(1984.05.09)물품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86판례(1988.03.22)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