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에 상응하여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 [2]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요지
[1]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 상응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지분에 상응한 보유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지, 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금 중 주주의 보유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토지등급결정의 공공성이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 취지 및 같은 시행규칙 제44조가 열람기간만료일 또는 개별통지일을 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이상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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