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무이탈
요지
[1]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 대기중인 보충역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연병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소속대를 빠져 나와 사단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온 후 숨어 지냈다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2]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1092판례(1970.07.28)군무이탈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74판례(1986.02.11)군무이탈,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5도910판례(1995.07.11)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