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0조 [ 군무 이탈 ]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