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침해금지
요지
[1] 등록상표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