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제3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하며, 융통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보증책임의 범위나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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