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비등
요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