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비등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이란 환자측이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병실로 옮김으로써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