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채권자(본, 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기업을 경영하는 근저당채무자가 자신의 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등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8개월 쯤이 지난 후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면서 같은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추가 여신액의 140%의 비율로 정하였다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추가 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내부적 경영지침으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의 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