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소정의 대출금액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부금납입계약서상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면서 그 연대보증을 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연대보증인은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위 집행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와 형식상의 주채무자 사이에 위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연대보증인이 한 위 강제집행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계약상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시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서의 기재부분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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