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기등기말소
요지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일반거래약관 형태로 작성한 경우, 위 각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당초부터 그 피담보채무의 종류 내지 거래의 태양이 다를 것이 예상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임이 명백하고 위 3차례에 걸친 근저당권설정과 5차례에 걸친 대출거래 등이 모두 약 4개월간의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며 문제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은 근저당채무자가 직접 자기자신의 은행에 대한 대출거래 내지 금융거래로 인한 각종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은행이 내부적 경영지침으로서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문제가 된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거래의 태양이 다르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각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 중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일자의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