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원심 인용 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 인용액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후 원심판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고심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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