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993. 12. 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제3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와 다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은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와는 다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061판례(1996.04.26)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