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9. 2. 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고 미완성인 재화만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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