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