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보험사고 발생시 적용되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죽거나 다친 승낙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