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를 임차하되 소외 회사에서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 소속의 중기 조종사가 위 기중기의 조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기 조종사가 소외 회사 직원의 지시 아래 소외 회사 소유의 선박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위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위 선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위 소외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위 선박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보통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관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