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