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뇌위축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근로능력을 73.1%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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