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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