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당한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공제는 정당한 산출세액 전액 중 자진신고납부하는 세액에 상응하는 산출세액 만큼에 대한 10퍼센트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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