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3.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⑤

성업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