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요지
토지거래신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 제21조의14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