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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