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등
요지
수사기관 및 형사법정에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추인할 것이고, 상대방이 기소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그 기본적 증거가 되었다면 허위진술을 한 자는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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