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
요지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그 고소와 구속에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경솔하게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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