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상표 "ILLUMINATOR"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