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압류이의
요지
[1]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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