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쌀수입개방문제 토론'에 참가한 부분은 공소장에 별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항에 기재된 '산악훈련의 참가로 인한 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쌀수입개방문제 토론'에 참가한 부분은 단순한 경과사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이적단체의 내부 구성원 사이의 이적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토론 자체가 이적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 별문제이나 이적단체의 구성원 사이에서의 토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죄가 즉시범인 이상 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이적활동이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반국가활동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와 각기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반포·판매·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인민과 함께'라는 표현물이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운동장에 대량으로 공공연하게 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중 하나를 주어 그 일부를 읽고 난 뒤에 곧바로 그 자리에 버렸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적표현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취득행위'의 범주에 들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