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1] 우리 헌법이 전문과제4조,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 아래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조직이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서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3] 이적단체의 내부 구성원 사이의 이적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의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전개한 경우, 그와 같은 토론 자체가 이적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 별문제이나 이적단체의 구성원 사이에서의 토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죄가 즉시범인 이상, 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이적활동이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반국가활동에 동조하는 등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와 각기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730판례(1993.09.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30판례(1994.05.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73판례(1996.12.23)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96판례(1997.05.16)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93도2851
  • 참조판례80도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