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사안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4] 직장주택조합이 부과대상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오수시설로 인하여 토지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오수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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