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파트 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양완료시점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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