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2]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사전에 부하직원과 짜고서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우, 당해인이 오랜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몇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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