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2008.03.28 개정)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