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외국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7호가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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