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실제로는 교회가 분열되었는데도 분열 후 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이 분할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분열 전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분할 전 교회와 분열 후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열 후 교회가 제소 당시 그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제소를 한 이상, 분열 당시 교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만으로 구성된 분열 후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단지 분열 후 교회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 귀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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