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1]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담보를 취득하면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하기로 특약하고 이러한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주채무자에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주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2] 위 [1]항의 경우 그 담보가치는 담보물의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이에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신용보증인에게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만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담보의 담보가치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원금채무 및 그 종속채무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설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그 전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