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ㆍ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ㆍ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기계ㆍ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ㆍ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기계ㆍ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담보가치 상당액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장저당법 제7조
  • 공장저당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