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이의
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제7조,제47조,제53조 및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 공장저당법 제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