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은행과의 사이에서 '은행은 피보증인인 의료재단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고, 병원건물을 준공한 즉시 건물에 대하여 주담보를 취득하여 본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보증조건과 은행이 그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면책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이 위 보증조건에 따라 의료재단의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 전부를 위한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그 담보물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인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였다면, 은행의 합리적인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게 과대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그 담보물로는 은행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가사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신용보증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은행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구상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 [2] 위 [1]항과 같은 보증조건하에서 금원을 대출한 은행이 담보물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은행의 대출규정에 정한 담보비율을 적용한 가액을 초과하여 그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주담보를 일단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대출원리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변경등기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전액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